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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
1.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란?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어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반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
- 상반기분: 신청기간: 9월 1일 ~ 9월 15일, 지급시기: 12월 말, 지급액: 연간 산정액의 35%
- 하반기분: 신청기간: 3월 1일 ~ 3월 15일, 지급시기: 6월 말, 지급액: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 차감
2.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
- 단독 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이하
재산 요건
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신청 제외 대상
- 전문직 사업자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-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3.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절차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
- 홈택스: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'신청/제출' 메뉴에서 신청
- 손택스(모바일 앱):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
전화 신청
- 자동응답시스템(ARS): 1544-9944로 전화하여 신청
방문 신청
-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